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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내일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4.16 10:06|수정 : 2018.04.16 10:18


검찰이 이르면 내일(17일)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 모 씨 등 3명을 내일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들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8일입니다.

민주당원으로 확인된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달린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 씨 등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송치한 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조작을 한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포털 기사에도 유사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인터넷 여론조작 과정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 등을 송치할 때 그가 텔레그렘 메신저를 이용해 김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이런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주 금요일을 전후해 검찰에 여권 인사와의 연관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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