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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만나려면 사전신고"…'공무원 행동강령' 모레 시행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4.15 09:30|수정 : 2018.04.15 09:30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세종 관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모레(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됩니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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