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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백운 기자

입력 : 2018.04.13 22:26|수정 : 2018.04.14 04:15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습니다.

조 교수 측은 어제(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남부지법은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피의자 석방했습니다.

남부지법 박동복 공보판사는 "증거 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없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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