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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피한 포수 '양의지' 징계…벌금 300만 원에 봉사 80시간

박수진 기자

입력 : 2018.04.13 17:47|수정 : 2018.04.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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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수에게 벌금 300만 원과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7회 공수 교대 때 투수 곽빈과 연습 투구를 주고받던 양의지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피하면서 심판이 맞을 뻔했던 일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양의지 선수가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건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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