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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밸브 WTO 분쟁 한국, 日에 대부분 승소

입력 : 2018.04.13 05:45|수정 : 2018.04.13 05:45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 물량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다만 패널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DSB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결과에 불복하는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8월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640억여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7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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