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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논란 선관위 판단 받을 것"…靑, 강공책 선택

정유미 기자

입력 : 2018.04.12 20:26|수정 : 2018.04.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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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이 문제 삼고있는 김기식 원장의 행적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선관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를 받고 당시 김기식 의원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등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김 원장은 불출마가 확정된 상태였고 범위 내에서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야권이 지적하고 있는 김 원장의 출장, 또 후원금 사용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따져달라고 했습니다.

김 원장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간 의원들이 167차례, 이 가운데 한국당도 94차례 드러났다며 김 원장이 정말 문제였는지 엄밀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당의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면서 한 명만 몰매를 때리는 게 맞냐며 청와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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