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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열기구 추락 현장에 조사관 급파…사고 조사 착수

입력 : 2018.04.12 17:01|수정 : 2018.04.12 17:01

열기구 75대 특별 안전점검도


제주도에서 12일 열기구 추락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현장에 조사관을 급파해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국에 있는 75대 열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열기구 추락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을 제주로 급파해 사고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열기구에 대해 등록 시 안전기준, 장치 기준, 비행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열기구 비행은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 이상 확보될 때 가능하다.

또 각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고 허가된 기준에 맞게 비행해야 한다.

국토부 조사관들은 사고 열기구가 당시 제반 규정을 지켰는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각 지방항공청에 열기구 안전에 대한 긴급특별점검을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각 관할 항공청별로 서울청 64대, 제주청 4대, 부산청 7대 등 75대의 열기구가 운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11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열기구가 착륙 중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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