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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현재도 '유령 주식' 하루 이상 유통 불가"

입력 : 2018.04.12 15:54|수정 : 2018.04.12 15:54

"주식 수량 실시간 파악하려면 시스템 전체 바꿔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유령주식'의 유통 우려가 커지자 "전산착오 기재에 따라 늘어난 주식이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증권사의 투자자 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원의 예탁자 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마감 시 상호 검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원은 매일 업무마감 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 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 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업무시간 중 임의로 주식 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 당일 증권사와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실시간 대조를 위해 예탁원이 모든 증권사의 고객 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매매·대체·입고 등 증권사의 고객원장 변경 때마다 예탁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과부하에 따른 속도 저하, 전산장애 등 오류 발생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예탁결제기관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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