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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한 괴한 1심 징역 9년…재판부 "피해자들 고통"

박상진 기자

입력 : 2018.04.12 12:39|수정 : 2018.04.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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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 씨가 살던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으며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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