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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8.04.12 12:32|수정 : 2018.04.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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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경제수석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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