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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에 34억 과징금

박진호 총괄

입력 : 2018.04.12 12:11|수정 : 2018.04.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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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과징금 대상이 된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임시 회의를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억 9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 8천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약 2천500억 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계산해 총 33억 9천9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건희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법제처가 금융 실명제 실시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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