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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는 국민 알 권리…공개하라"

박현석 기자

입력 : 2018.04.12 12:08|수정 : 2018.04.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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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으로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의 확정판결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겁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의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 일부입니다.

현재 4세대 통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2일) 판결에 따라 현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도 곧 청구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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