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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무죄 선고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4.12 11:38|수정 : 2018.04.12 11:38


대구 북구 지역의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승소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인호 변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까지 승소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의뢰인과의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당시 대구 동구 지역의 주민 등도 지역이자까지 승소금으로 주기로 약정서를 맺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또, 최 변호사가 운전기사에게 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던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세금 회피를 위해 한 차례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던 것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문서를 변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변명"이라면서도, "한번 변조한 서류를 원상회복하는 건 무죄라는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변호사는 오늘 재판과 별도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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