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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정연 기자

입력 : 2018.04.12 10:24|수정 : 2018.04.12 10:24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고,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천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약 2천5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습니다.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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