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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논란'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 임기 1년 남기고 결국 사의

박현석 기자

입력 : 2018.04.12 10:05|수정 : 2018.04.12 10:05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 감찰관은 지난 10일 잔여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법무부 탈 검찰화 추진을 명분으로 최근 사임을 권유함에 따라 장 감찰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장 감찰관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감찰관에 임용됐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찰청 검사급 대우를 받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장 감찰관은 지난해 3월 첫 임기를 채웠으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행되고 장관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관 후임을 찾지 못하고 그를 연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장 감찰관에 대한 사임 권고가 법무부 탈 검찰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장관 직속의 감찰관과 법무실장 직속의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직제가 개정되면 장 감찰관 후임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바뀌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제인 감찰관을 재임 도중 물러나라고 한 것을 두고 불만 섞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 검찰화 정책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이전 정부 임명 인사를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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