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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항소심서 "1심, 특검보다 더한 삼성 뇌물 프레임"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4.11 18:56|수정 : 2018.04.11 18:56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특검도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구성으로 뇌물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늘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최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삼성 상대 뇌물수수 공모는 공소장에도 없는 구성으로 1심 재판부가 새롭게 만들어 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공여 약속 부분 등을 제외한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씨 측은 "1심은 최씨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으로 교체하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삼성이 회장사를 맡고 정유라 승마훈련을 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은 마치 최씨가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하는 관계라며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는 재단 설립을 제안한 적도 없고 국외자로서 도우려고 했을 뿐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독자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씨 측은 1심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사기업체에 대해 폭행·협박을 일삼는 조폭 집단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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