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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 건은 '증거 부족'

이창재 기자

입력 : 2018.04.11 17:23|수정 : 2018.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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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오늘(11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은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되며 두 번째 고소인인 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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