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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징역 10∼15년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4.10 12:27|수정 : 2018.04.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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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이 모, 박 모 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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