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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폭력 대책 협의…"강간죄 성립 기준 완화 검토"

김용태 기자

입력 : 2018.04.10 10:36|수정 : 2018.04.10 10:36


법무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들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성가족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이 준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낮춰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최협의설에 입각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완화할 필요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까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벌어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정 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여성계 일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폐지할 경우 반대로 가해자가 성폭력 내용에 대해 퍼뜨리면 이를 제재할 방안이 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촉구했으나, 법무부에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수사지침으로 반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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