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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저지…'국가 핵심기술' 확인 신청

이강 기자

입력 : 2018.04.09 11:10|수정 : 2018.04.09 11:10


삼성전자가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될 경우 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나 관련 문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측정보고서에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핵심 기술정보도 포함돼 있어서 자칫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공개를 결정한 고용노동부는 측정보고서에는 기업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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