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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몸에 향불 방치·시신 훼손한 엄마 2심도 징역 2년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4.08 13:46|수정 : 2018.04.08 14:21


맹목적으로 따르던 무녀와 함께 "액운을 없앤다"며 자신이 낳은 아기를 향불로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께 무녀가 "액운을 없앤다"며 아기에서 향불을 놔 학대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치료는커녕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6개월 된 아기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몸에 향불을 놓은 종교 행위인 '연비'로 아기를 학대하고 보호하지 않았다"며 "시신까지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A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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