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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받는다

남주현 기자

입력 : 2018.04.07 10:41|수정 : 2018.04.07 11:13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하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하고,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지원 적용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확대했지만, 유산은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에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임신부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2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9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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