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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朴 주도…대통령 권한 남용"

유덕기 기자

입력 : 2018.04.07 07:45|수정 : 2018.04.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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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선고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 만든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해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모두 774억 원을 모금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은 출연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한 검토 등의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을 하면서….]

강요죄 역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명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어도 재단 출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불이익을 얻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재단 관련 외의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대차의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과 포스코 펜싱팀 창단, GKL과 더블루케이의 에이전트 계약,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등의 배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강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와 KT가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민간 회사에게 광고를 발주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이 아닌 강요죄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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