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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단위 변경…서방형 해열진통제 안전 강화

남주현 기자

입력 : 2018.04.06 16:51|수정 : 2018.04.06 16:5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이레놀 서방정을 비롯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서방형 해열진통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 서방형 제품의 포장 단위를 1일 최대 사용량이 넘지 않도록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정당 650mg인 제품은 6정, 한 정당 325mg인 약품은 12정으로 포장단위가 제한됩니다.

또 제품명에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조제할 때 확인하도록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는 제제의 1일 최대복용량과 간 독성 위험 등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가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진통제를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과다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 위험 때문에 유럽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 중 서방형 제재의 시판이 중지됐다고 밝히고, 처방이나 투약할 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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