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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재판부 양형 배경은?

박수진 기자

입력 : 2018.04.06 18:29|수정 : 2018.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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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354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단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데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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