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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입장료 4천만 원 빼돌린 목욕탕 종업원 검거

입력 : 2018.04.06 15:47|수정 : 2018.04.06 15:47


부산 강서경찰서는 손님에게 받은 대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절도)로 목욕탕 종업원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1년가량 부산 강서구의 한 목욕탕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현금으로 낸 입장료를 매일 평균 10만 원씩 4천여만 원가량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대금을 모아놓은 금고를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로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고 A 씨를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손님들이 라커룸을 사용한 기록과 매출액 등을 비교해 A 씨가 그동안 훔친 금액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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