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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수수료 1천 원 못 넘긴다"

이강 기자

입력 : 2018.04.06 12:27|수정 : 2018.04.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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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 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 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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