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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서 유죄…박근혜 공모 인정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4.06 10:09|수정 : 2018.04.06 11:01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심리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이 날로 맞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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