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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 학생, 미세먼지 '나쁨' 땐 결석 허용

노동규 기자

입력 : 2018.04.06 07:33|수정 : 2018.04.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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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처럼 호흡기 질환이 있는 초·중·고 학생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결석이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에 미리 진단서를 내야 되고 결석 당일에는 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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