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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중계 예정대로…법원 '중계 제한' 요청 안 받아들여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4.05 17:03|수정 : 2018.04.05 17:19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열리는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이어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라며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도 변호사 등은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형량 주문과 적용 법조 등 일부만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6일 재판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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