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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키로…"정상 경영 불가능"

전형우 기자

입력 : 2018.04.05 13:54|수정 : 2018.04.05 13:54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중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법률구조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사장 해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사에서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한 사실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천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이유로 임기가 남은 자신을 무리하게 찍어내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입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법조인 출신인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야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하던 2016년 2월에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공단 일반직 직원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이 이사장을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파업을 했습니다.

변호사 신분의 직원들도 이 이사장이 변호사 직군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별도 노조를 설립하고 법무부에 이사장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이사장 자신도 일반직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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