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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건설업체 시정조치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4.05 13:03|수정 : 2018.04.05 13:03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에 앞으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28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지만, 대금 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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