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집값 담합 부동산 업자에 강요 행위, 업무방해로 강력 처벌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4.05 11:54|수정 : 2018.04.05 11:54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괴롭히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형법보다는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국토부와 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