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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 청탁' 인천 동구청장…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4.05 11:36|수정 : 2018.04.05 11:36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오늘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아들은 아버지의 범행 도구로 이용당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63살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아들 취업을 청탁할 당시 A씨에게 "아들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생활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다"며 "안정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A씨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 구청장은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검은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에게 특정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구청장의 아들은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 20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협동조합에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겼고, 경찰과 검찰은 이 구청장 아들이 받은 월급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오늘 재판에서 부장판사에게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헌ㆍ당규상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공천도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자유한국당 선거가 어려워 자신을 투입하기로 한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선거 전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늘 26일로 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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