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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