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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7억 7천 횡령·유용 경남 학교 행정직 36명 적발

입력 : 2018.04.04 14:36|수정 : 2018.04.04 14:36

사이버 감사시스템 첫 적용…11명 중징계 요청·고발, 급여 부적정 지급 30명도 적발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 또는 수령한 학교 행정직원 및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가동해 부당한 회계 운영을 적발한 사례를 4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 중인 사이버 감사시스템은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학교별 금융거래 내용을 받아 전자장부상 출납 내역과 실제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농협·경남은행을 금고로 사용하지 않는 14개 학교를 뺀 나머지는 모두 사이버 감사시스템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이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 내역을 찾아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13개 학교에서 행정직원 36명이 공금 7억6천600만원가량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최근 3∼4년간 2억7천만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직원을 포함한 11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25명에게는 경고·주의·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다.

또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받은 45개 학교 교사 등 교직원 30명에 대해서는 부당 수령액 5천100만원가량을 전액 회수하고 경고 등 처분했다.

이 중에는 부부 공무원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이 이뤄진 경우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농협·경남은행 외 은행을 이용 중인 학교의 경우 향후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측은 "사이버 감사시스템이 청렴한 학교회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이버 감사시스템의 결과 사례를 공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회계비리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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