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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상통화 마음대로 팔고…책임은 지지 않는 거래소들

이강 기자

입력 : 2018.04.04 13:42|수정 : 2018.04.04 17:09


비트코인 등 고객의 가상통화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조항 등을 규정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습니다.

거래소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하며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입니다.

비티씨코리아닷컴 등 12개 거래소 모두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이나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서버점검에 따라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규정했습니다.

총 14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둔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네스트였습니다.

만약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작년 말 불어닥친 '열풍'으로 거래량이 급증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얻는 등 호황을 누렸지만 정부의 규제로 거래량이 전성기의 5%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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