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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조증 논란' 의사,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 입건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4.04 13:40|수정 : 2018.04.04 17:22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성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 김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치료하던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 여성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여성은 김 씨가 상담 과정에 감정 이입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요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배우 유아인에게 가벼운 정도의 조증인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직업윤리 위반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대의원회를 열어 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 물의를 빚은 김 씨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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