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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 선고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

전형우 기자

입력 : 2018.04.04 12:24|수정 : 2018.04.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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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어제(3일) 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 일부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고 공판과정 전체를 생중계하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이 훼손돼 국민의 한 사람인 박 전 대통령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고 과정 중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밖의 부분은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며 긴급히 생중계 일부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어제 오전 법원의 중계 허용이나 박 전 대통령과 상의는 하지 않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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