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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에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준다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4.04 11:14|수정 : 2018.04.04 11:39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대 분야 21개 사업에 걸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약 노동자인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시는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며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의 이중고를 겪다 치료 적기를 놓칠 가능성도 크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이들 대상 노동자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시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집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1년에 15일 병가를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일까지 일정 액수의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시는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 등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조율 중"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도입되면 1년에 시비 85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에는 이 외에도 ▲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장애인 건강권 강화 ▲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시는 종로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까지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드는데, 이곳은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차 지원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2022년까지 현재 2곳에서 12곳으로 늘립니다.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됩니다.

시는 도심권 동부병원, 서북권 서북병원, 서남권 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 서울의료원 등 생활권역별로 종합 공공병원을 지정해 키울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북·서남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과 암치료센터 등을 확충합니다.

시는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못 가는 시민이 없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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