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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

전형우 기자

입력 : 2018.04.04 09:53|수정 : 2018.04.04 09:5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어제 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 일부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고 공판과정 전체를 생중계하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이 훼손돼 국민의 한 사람인 박 전 대통령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고 과정 중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밖의 부분은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며 긴급히 생중계 일부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어제(3일) 오전 법원의 중계 허용이 나 박 전 대통령과 상의는 하지 않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도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을 맡았었지만,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해 다른 변호인단과 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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