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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할인 혜택"…고객 돈 챙기고 폐업 피부관리실 업주 구속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4.03 09:52|수정 : 2018.04.03 09:52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각종 할인혜택으로 선결제를 유도해 수천만 원을 챙기고 폐업한 뒤 잠적했던 혐의로 피부관리실 업주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A 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 결제하면 각종 서비스와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유도해 B씨 등 고객 28명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4천814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폐업해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피부관리실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앞둔 상황에도 선 결제하면 10%∼30% 할인과 5회∼10회 마사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 28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A 씨는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이어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병원에서 빠져나와 콜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순찰차에 가로막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규 고객이 없어 더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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