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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공모…가·피해자 모두 실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8.04.01 10:07|수정 : 2018.04.01 10:07


무면허 교통사고 뒤 보험금을 받으려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2015년 7월 27일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인 B씨가 몰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무면허로 운전해 보험처리가 안 되니, 내 동생이 운전한 걸로 말해 주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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