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강혁성 판사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지르고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 20분쯤 자신이 투숙하던 성북구의 한 여관방에 불을 놓고 여관 공동주방에도 가스관에 구멍을 내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불길을 보고 달아나던 다른 투숙객 60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불은 김씨가 묵은 방만 조금 태우고 꺼졌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해당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20만 원 가량의 월 숙박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자 신세를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김씨가 자수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