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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2천 뿌리 훔친 50대 심마니 "모두 달여 먹었다"

유덕기 기자

입력 : 2018.03.31 09:30|수정 : 2018.03.31 10:15


2천 뿌리나 되는 3년근 산양삼을 훔친 심마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빈 판사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산양삼 재배자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마니 생활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 있는 한 산양삼 재배지에 들어가 최소 3년근 이상의 산양삼 2천 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훔친 산양삼의 사용처에 대해 "모두 달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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