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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만 원 '소폭 인상'

유덕기 기자

입력 : 2018.03.31 09:21|수정 : 2018.03.31 09:21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소폭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4월 1일자로 월 최소보험료가 8만9천550원에서 450원이 오릅니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천100원, 2017년 8만9천550원 등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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