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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2018 성매매 리포트…단독입수한 데이터로 본 단속과 처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8.03.31 20:03|수정 : 2018.03.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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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국가의 형벌권이 작용하는 불법행위, 즉 '범죄'가 된지 오래됐지만 번화가에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룸살롱 등이 많고 길거리에선 성매매 광고나 전단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머그>와 <마부작침>은 전국 경찰의 지난 6년간(2012년~2017년) 성매매 단속 현황과 그 동안 일부만 공개된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비디오머그 인사이트>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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