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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노유진 기자

입력 : 2018.03.30 22:54|수정 : 2018.03.31 00:50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대기업 임원 41살 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8일 진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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