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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국외 도주 첫 사례 발생…인터폴 수배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3.29 23:20|수정 : 2018.03.30 02:34


성범죄 등으로 위치추적 장치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국외로 도주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주말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51살 현 모 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뒤 2014년 출소한 현 씨는 7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착용 명령을 받고 그동안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당국의 보호관찰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던 위치 신호 송수신이 중단됐고,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추적을 의뢰한 끝에 현 씨가 지방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현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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