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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교수, '미투' 대자보 붙자 명예훼손 고소

고정현 기자

입력 : 2018.03.29 16:59|수정 : 2018.03.29 16:59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신여대 A 교수가 "자신과 관련된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에는 지난 27일 '성범죄자 000(교수이름)는 보아라!'라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에는 "A 교수가 '안아달라'거나 '허벅지가 너무 빈약하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자보를 쓴 학생은 "A 교수가 성추행도 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신여대 측은 "지난 9일 비슷한 폭로가 처음 나와 현재 A 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성윤리위원회를 소집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 교수를 상태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대자보를 붙인 학생과 연락을 시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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